“한끼식사 944원으로 해결”

“한끼식사 944원으로 해결”

입력 2005-06-09 00:00
수정 2005-06-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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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꾸며진 ‘최소한의 밥상’이 8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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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을 들고나온 사람은 인천의 한 대학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병든 남편과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는 주부 박영희(57)씨. 박씨가 용역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해 70만원. 월급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짬짬이 신문지와 박스, 깡통 등 재활용품을 수집해 번 돈 9만 2000원을 보태면 총 수입은 79만 2000원이다.1년 전까지만 해도 맞벌이 부부였다. 그러나 막노동으로 아이들 학비를 벌던 남편은 현재 병을 앓고 있다. 박씨는 밥상과 함께 자신의 가계부도 들고 나왔다.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노동단체 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하며 이날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련한 행사 ‘최저임금 받는 영희씨와의 점심식사’라는 이벤트에서다.

박씨가 한달 동안 버는 돈 중에서 남편 병원비 20만원, 두 아이의 휴대전화 요금과 용돈 11만 5000원, 경조사비 7만원, 전기요금 3만원, 수도요금 5000원, 대출이자 5만원, 보험료 5만 2000원 등을 빼고 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17만원. 문화생활은 꿈도 못꾸고 경조사 때 입고 갈 마땅한 옷도 한벌 없지만 여유가 전혀 없다. 아이들은 주로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때문에 부부가 집에서 먹는 식비를 계산해 보면 한끼에 944.4원꼴(월 식비 17만원÷30일÷3식÷2명)이다.

평소에는 김치만 달랑 놓고 밥을 먹지만, 이날은 많은 이들에게 공개하는 밥상이니 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100원어치의 콩나물로 만든 국과 무침,100원짜리 김구이 1장,120원짜리 두부 4쪽, 김치, 밥 한 그릇이다. 최씨가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의논해 944.4원으로 살 수 있는 재료를 최대한으로 써서 마련한 식단이다. 박씨는 행사 참가자들에게 이런 메뉴의 식사를 나눠 주고 함께 먹었다. 박씨는 “최저임금으로 최하위 바닥생활을 하면서 속사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럽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60만원 수준인 최저임금으로는 최저생계도 보장받기 힘들다는 현실이 알려져 최저임금이 인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임금협상에서 회사는 최저임금을 제시하기 때문에 힘없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선인 81만 5100원으로 책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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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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