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박모(34)씨 맞벌이 부부는 4살,2살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 집’의 보육료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자영업을 하면서 중형차를 굴리는 이웃의 또래 아이들이 보육료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직장인인 자신들은 자녀 보육료 전액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박씨의 살림살이가 넉넉한 것은 아니다.3000만원의 전세 보증금과 소형 승용차 1대, 매달 야근까지 해 가면서 230여만원을 버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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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자영업을 하면서 중산층처럼 사는 이웃의 아이들은 보육료를 면제받고, 박봉의 월급쟁이들만 보육료를 내야 하는 세상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면서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정부의 저소득층 영유아(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부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저소득층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돕기 위해 자녀 보육료 지원 범위를 승합·승용차 배기량 1500㏄에서 올해 2000㏄ 미만 차량 보유자로 확대했다.
또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육비 지원계층을 1∼3층에 이어 올해부터는 4층까지 확대했으며, 지원비율도 높아져 1∼4층이 각각 월 보육료(정부지원 보육시설 보육료)의 100%,80%,60%,30%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는 전국 2만 7000여 ‘어린이 집’에 다니는 93만여명 가운데 41만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의 44.1%를 차지하며, 지난해 27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들 개인별 지원액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 및 영유아의 연령 등의 차이에 따라 많게는 29만 9000원에서 적게는 4만 5900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의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3만∼6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2004년 340만원)의 80% 이하까지 확대돼 지난해 8만 7000여명이던 대상자가 올핸 9만 5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드는 총 예산은 2670억 8800만원(서울의 경우 국·지방비 20:80, 지방은 국·지방비 50:50)에 달한다.
●자영업자들 마음만 먹으면 자녀 보육료 혜택
그러나 주 수혜자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세원(稅源)이 음성화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재산 조회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 7∼8개 시·군·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범위 및 비율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당한 수입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실정이 알려지면서 월급쟁이들의 항의가 몰려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들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세원 등을 조회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데다 읍·면·동사무소별 사회복지 요원이 1∼2명뿐이어서 수백∼수천여명에 이르는 보육료 지원 신청자들의 재산정도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자영업자들에 비해 상대적 소득이 높아 거의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들은 “중형차를 몰면서 씀씀이까지 풍족한 자영업자 자녀들에게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자영업자들간에 ‘보육료를 지원 못 받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씁쓸해했다. 여성부가 행정편의주의로 2000㏄급 차량 보유자의 영유아에게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 것을 놓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반 정서상 저소득층이 중형차를 탄다는 것은 수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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