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판결문’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

‘전자 판결문’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

입력 2005-05-31 00:00
수정 2005-05-3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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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자파일링으로 처리되는 판결문들의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 바코드와 발급번호를 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파일링이란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는 대신 사건 접수와 판결문 등 법원의 심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판결문에 붙일 바코드는 법원이 인증한 컴퓨터 판독기를 통해 정본임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며 위·변조를 막기 위해 복사된 바코드는 인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바코드 옆에 28자리의 발급번호를 넣어 일반인들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본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우선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독촉사건의 전자파일링을 시작한 뒤 모든 사건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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