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과된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사립대 사범대학 교수들과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이번에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전국사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29일 “그동안 부당한 법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했던 교수, 학생회와 ‘미발추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cafe.daum.netbcno)’ 카페의 힘을 모아 헌법소원 및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는 수임료 모금을 시작했다.
소송을 맡을 안병한 변호사는 “이번 특별법이 임용고사를 준비중인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은 1990년 ‘국립 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위헌 결정으로 당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를 특별정원 확보 후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미임용자 1000명을 2006∼2007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500명씩 중등교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시·도교육청별로 미임용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방법,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 개설 계획, 시·도교육청별 선발 예정 교과 및 인원 등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전국사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29일 “그동안 부당한 법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했던 교수, 학생회와 ‘미발추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cafe.daum.netbcno)’ 카페의 힘을 모아 헌법소원 및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는 수임료 모금을 시작했다.
소송을 맡을 안병한 변호사는 “이번 특별법이 임용고사를 준비중인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은 1990년 ‘국립 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위헌 결정으로 당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를 특별정원 확보 후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미임용자 1000명을 2006∼2007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500명씩 중등교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시·도교육청별로 미임용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방법,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 개설 계획, 시·도교육청별 선발 예정 교과 및 인원 등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5-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