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 금고이상 선고 받았다면 형 확정전 직무배제는 합헌

지자체 단체장 금고이상 선고 받았다면 형 확정전 직무배제는 합헌

입력 2005-05-28 00:00
수정 2005-05-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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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경기 오산시장은 2005년 1월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직무를 할 수 없게 되자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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