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이기택)는 26일 현대건설과 금정기업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심현영 전 현대건설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2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