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을 24일 전격 발효시켰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은 당초 6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으나 국적포기자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시행일을 앞당겼다.
개정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평소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사례도 급증했다.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1287명,6∼19일 재외공관에서 533명 등 모두 1820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 한 해 국적이탈자 1342명을 훨씬 넘는 숫자다. 법무부 김준규 법무실장은 “과거에는 국적포기자의 연령이 주로 16∼17세였으나,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15세 이하가 760명이나 되는 등 국적포기와 병역문제가 서로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개정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평소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사례도 급증했다.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1287명,6∼19일 재외공관에서 533명 등 모두 1820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 한 해 국적이탈자 1342명을 훨씬 넘는 숫자다. 법무부 김준규 법무실장은 “과거에는 국적포기자의 연령이 주로 16∼17세였으나,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15세 이하가 760명이나 되는 등 국적포기와 병역문제가 서로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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