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시군구별 순위공개

성범죄자 시군구별 순위공개

입력 2005-05-24 00:00
수정 2005-05-24 0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순위를 매겨 공개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많이 사는 지역과 적게 사는 지역이 공개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위원회는 23일 다음달 중순 ‘8차 신상공개’부터 이같이 공개 방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공개한 성범죄자 8000여명이 사는 기초자치단체별 순위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은 한글·한자이름과 시·군·구별 주소, 생년월일, 범죄사실 요지, 직업 등만 공개하고 있다. 관보에는 가·나·다 순으로, 인터넷에는 시·군·구별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싣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같은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구 몇 명’하는 식으로 성범죄자가 많은 순에 따른 순위와, 인구 수 대비 성범죄자 비율도 공개한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은 매년 두 차례 공개하고 있다. 최영희 위원장은 “해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지자체별 순위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순위를 매긴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흥가가 많은 구는 환경 자체가 성범죄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반면,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 등 주거지가 대부분인 구에서는 그 비율이 당연히 낮을 것이라는 논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만 해도 도로 하나 차이로 행정 구역이 나뉘는 현실에서 경계가 애매해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유아나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의 책임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했다.

유치원이나 놀이방, 초·중·고, 학원 등 관련 기관·시설의 장은 청소년위원회에 요구, 시설 주변에 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경찰서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자세한 주소까지 살펴볼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른 ‘고위험군’으로 한해 평균 30∼40명에 이른다.

위원회는 또 단 한 차례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이 대상자를 해임하지 않으면 우선 해임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사법처리를 받는 가해자는 연간 2300여명에 이른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5-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