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방향에 반발해 모임을 갖고 성명을 낸 것이 실정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검토가 청와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 실무 관계자로부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평검사회의의 연혁과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더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달리 청와대는 법무부에 위법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법무부와 달리 청와대는 법무부에 위법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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