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 해당”

“성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 해당”

입력 2005-05-16 00:00
수정 2005-05-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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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대휘)는 15일 교통사고로 발기부전 등의 장애를 입은 이모(43)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기부전에 따른 성기능 장애는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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