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가치와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해 고시한 생태·자연도가 토지에 대한 또다른 개발규제로 받아들여져 주민들은 물론 일선자치단체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규제가 아니라 일종의 권유사항이라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의 자연환경을 4등급으로 권역화해 등급별로 개발행위 등을 관리하는 ‘생태·자연도’를 만들어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열람이 끝나면 건설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6월 고시한 후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 지도는 환경부가 2000년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해 만든 것으로,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외모만 생태지도이지 사실상 규제를 담은 ‘새로운 환경그린벨트’로 간주하고 있다.
전남도, 경기도, 충남·충북도 등 타 시·도 역시 이달 초 인터넷이나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뒤늦게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선 광역·기초단체 관계자들은 “생태·자연도가 확정고시돼 시행되면 모든 국토의 활용과 개발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할 만큼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은 물론 자치단체 공무원들조차 그 내용을 최근에야 알았을 정도”라며 환경부의 일방적 행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전북도 심정연 환경정책과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자연환경보전법 제33조 5항을 자치단체장과도 협의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치도록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시·군에는 알리지 않았으나 지난 2004년 10월 하순 시·도에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통보했다.”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도 했다.”고 해명했다.
생태·자연도가 확정고시돼 1등급으로 분류된 권역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지역으로 사실상 일체의 개발이 금지되고 2등급 지역은 개발시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3등급 권역은 체계적 개발과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관리지역은 관계 법에 따라 특별관리된다.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안에 따르면 1등급 권역은 전국토의 9.4%,2등급권역은 39.2%,3등급권역은 44.7%, 별도관리지역은 6.7%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규제가 아니라 일종의 권유사항이라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의 자연환경을 4등급으로 권역화해 등급별로 개발행위 등을 관리하는 ‘생태·자연도’를 만들어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열람이 끝나면 건설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6월 고시한 후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 지도는 환경부가 2000년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해 만든 것으로,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외모만 생태지도이지 사실상 규제를 담은 ‘새로운 환경그린벨트’로 간주하고 있다.
전남도, 경기도, 충남·충북도 등 타 시·도 역시 이달 초 인터넷이나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뒤늦게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선 광역·기초단체 관계자들은 “생태·자연도가 확정고시돼 시행되면 모든 국토의 활용과 개발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할 만큼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은 물론 자치단체 공무원들조차 그 내용을 최근에야 알았을 정도”라며 환경부의 일방적 행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전북도 심정연 환경정책과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자연환경보전법 제33조 5항을 자치단체장과도 협의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치도록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시·군에는 알리지 않았으나 지난 2004년 10월 하순 시·도에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통보했다.”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도 했다.”고 해명했다.
생태·자연도가 확정고시돼 1등급으로 분류된 권역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지역으로 사실상 일체의 개발이 금지되고 2등급 지역은 개발시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3등급 권역은 체계적 개발과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관리지역은 관계 법에 따라 특별관리된다.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안에 따르면 1등급 권역은 전국토의 9.4%,2등급권역은 39.2%,3등급권역은 44.7%, 별도관리지역은 6.7%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5-05-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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