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개발 업자가 진정한듯

청계천 개발 업자가 진정한듯

입력 2005-05-07 00:00
수정 2005-05-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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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차관급인 양윤재 행정 제2부시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양 부시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체 감사 착수 예정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아침 행정 제1부시장과 정무 부시장, 감사관, 경영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 등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양 부시장 관련 보고를 받고 “수뢰 혐의가 사실이라면 고위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양 부시장이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를 휴직했는데도, 교수 자격으로 각종 사업 프로젝트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서울시 주택국과 중구청 등은 검찰의 추가 소환에 대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양 부시장은 이날 시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결백하다. 추가 사항은 검찰에서 밝히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초 양 부시장은 현금 1억원과 미화 수천달러를 길모씨로부터 받았으나 돌려보냈다고 핵심 간부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부시장은 길씨가 아닌 다른 건설회사에서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가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시장이 제3자를 통해 길씨의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길씨,‘파이낸스 비리’도 연루

양 부시장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길씨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M사의 사장이다. 서울 중구 삼각동에 사무실이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길씨는 파이낸스빌딩 부지 재개발 사업 때에도 서울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전력이 있다.”면서 “캐나다 자금 등 5000억원 이상 끌어들여 사업을 벌이는 길씨가 월 50억원 이상의 이자를 물게 되자 이를 검찰에 흘린 것 같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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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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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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