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홍옹, 구한말 우편자료 172점 기증

진기홍옹, 구한말 우편자료 172점 기증

입력 2005-04-22 00:00
수정 2005-04-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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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 수집가가 우리나라 근대우편 역사를 알 수 있는 진귀한 자료를 대거 정보통신부에 기증하기로 했다. 대부분이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우정사업본부 광주체신청장을 지낸 진기홍(92)옹이 평생 사재를 털어 수집한 172점의 정보통신 관련 자료를 정통부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의 부친인 진옹은 “1940년초부터 한국우정 관련자료 발굴을 위해 도서실과 박물관 등을 수없이 찾았고 특히 일본을 네 차례나 방문해 외무성과 의회 등에서 해당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자료들은 오는 8월3일부터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특별전시관에서 소개된다.

구한말 우정제도와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조선국우정규칙(사진 오른쪽·1884년)’은 물론 효종 2년 당시 ‘역폐(驛弊)’의 시정을 요구하는 상소문 초안도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구한말 우체국의 효시인 우정총국을 만든 홍영식이 당시 개혁 주도세력 김옥균의 설득에 따라 개혁운동에 나서면서 지은 친필 시문은 물론 동학혁명때 전라감사 앞으로 전달된 전보 등도 있다.

자료는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천안의 우정박물관에서 관리하며,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달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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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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