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때 45일 휴가

유산·사산때 45일 휴가

입력 2005-04-22 00:00
수정 2005-04-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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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45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액을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정병석 노동부 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급여액(통상임금) 60일분을 기업이,30일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개정되는 내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1100억여원,2008년부터는 900억여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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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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