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8일 KBS 내부감사 결과를 입수해 폭로한 KBS 일부 직원의 공금유용 사건과 관련, 정연주 KBS 사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해명했다.
정 사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대구총국의 PD A씨가 1600만원의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국민에게 백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달 중순 지방총국장으로 승진한 B씨가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과학 프로그램의 PD B씨가 철야 촬영을 마친 뒤 스태프들과 함께 사우나·안마시술소에 7차례 가 66만원을 썼다.”면서도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경고’ 조치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까지 유럽에서 3년 동안 특파원을 지낸 C씨의 공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료 인상분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현지 고용 카메라맨 임금도 이중 지급하는 등 C씨의 ‘무지’로 빚어진 실수”라면서 “금액은 알려진 1600만원이 아닌 1300만원으로 KBS 자체감사가 시작되기 전 전액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정 사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대구총국의 PD A씨가 1600만원의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국민에게 백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달 중순 지방총국장으로 승진한 B씨가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과학 프로그램의 PD B씨가 철야 촬영을 마친 뒤 스태프들과 함께 사우나·안마시술소에 7차례 가 66만원을 썼다.”면서도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경고’ 조치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까지 유럽에서 3년 동안 특파원을 지낸 C씨의 공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료 인상분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현지 고용 카메라맨 임금도 이중 지급하는 등 C씨의 ‘무지’로 빚어진 실수”라면서 “금액은 알려진 1600만원이 아닌 1300만원으로 KBS 자체감사가 시작되기 전 전액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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