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를 과학적으로 보존·이용함으로써 후대에 고래를 자랑스러운 해양유산으로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윤분도(39) 사무관은 고래 관련 정책을 담당해온 고래 전문가다. 윤 사무관은 5월 말부터 한 달간 울산에서 열리는 세계포경(捕鯨)위원회(IWC) 연례총회 준비를 위해 설치된 정부종합대책반에 참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윤분도 사무관 윤분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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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분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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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사무관이 고래를 접하게 된 것은 해양부 전신인 수산청에 들어가면서부터. 국립수산과학원 파견 시절 고래연구 최고봉인 김장근 박사를 만나 고래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이후 해양부 자원관리과로 옮겨 본격적으로 고래 관련 정책을 맡았다.
“지난 1986년부터 IWC 결의에 따라 상업포경이 금지돼 포경제도가 없어지는 등 고래 관련 정책이 우여곡절을 겪었지요. 그래도 언젠가 포경이 재개될 수 있다는 믿음에 고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래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자 윤 사무관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는 “우리나라 바다를 찾아오는 고래류는 밍크고래 등 대형 9종과 상괭이 등 소형 26종 등 30여종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몇 종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19∼20세기 우리나라 바다를 누볐던 긴수염고래·귀신고래 등은 희귀종이 됐다. 서구 및 일본 포경선이 싹쓸이해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이후 IWC가 대형고래의 포획은 물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소형고래에 대한 포경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혼획(混獲·그물에 걸려 죽는 것) 또는 좌초(坐礁·죽어서 떠내려옴)된 고래만 식용된다. 윤 사무관은 “밍크고래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70마리 정도 혼획·좌초됐고, 소형고래는 연평균 200마리 정도이나 신고되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3∼4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잡힌 대형 밍크고래는 경매가가 1억 9500만원까지 치솟는 등 혼획된 대형고래는 거의 ‘로또’와 맞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울산 IWC총회를 앞두고 상업포경 허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59개 회원국 중 상업포경에 찬성하는 나라가 절반 정도 되지만 찬·반 갈등이 워낙 심한 데다가 허용 결정은 4분의3 이상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총회에서 부결됐고 올해도 논란 끝에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식을 통한 상업포경 허용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 사무관은 “IWC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포경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자원량 및 생태계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면서 “IWC도 고래를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이용하자는 데 목적을 둔 만큼 언젠가는 허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관은 “고래를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보존·관리해 문화적·사회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울산 고래축제 등과 같이 고래쇼와 고래관광, 레포츠를 활성화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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