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어린이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이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교육계를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부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일기 지도도 교육활동의 하나”라며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매일 열의를 가지고 시간을 쪼개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인권위는 7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일기 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일기 쓰기 교육이 어린이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서울 S초등학교 교감이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질의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로 쓰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면 사생활이 공개될 우려 때문에 어린이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방해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아동권 규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생활의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에는 동의하지만 검사를 통한 습관화는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 의미가 아닌 공개적인 숙제로 인식돼 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결정이 나오자 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교육적이고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일기쓰기 지도를 마치 학생의 양심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듯 속단한 것은 교사의 양심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환기시키는 의미는 있다.”면서도 “교육활동의 하나인 일기검사가 곧 인권침해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화랑초등학교 이현진 교사는 “사생활 침해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기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문장력을 기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최소한 저학년들은 아이의 생활태도를 알기 위해서라도 일기 지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교육부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교육적 본질에 맞게 일기쓰기 지도가 이뤄지도록 조만간 학교 현장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의 결정은 ‘의견표명’으로 ‘시정권고’보다 약한 수준”이라고 덧붙여 반드시 인권위 의견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재천 이효용 나길회기자 patrick@seoul.co.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부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일기 지도도 교육활동의 하나”라며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매일 열의를 가지고 시간을 쪼개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인권위는 7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일기 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일기 쓰기 교육이 어린이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서울 S초등학교 교감이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질의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로 쓰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면 사생활이 공개될 우려 때문에 어린이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방해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아동권 규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생활의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에는 동의하지만 검사를 통한 습관화는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 의미가 아닌 공개적인 숙제로 인식돼 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결정이 나오자 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교육적이고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일기쓰기 지도를 마치 학생의 양심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듯 속단한 것은 교사의 양심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환기시키는 의미는 있다.”면서도 “교육활동의 하나인 일기검사가 곧 인권침해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화랑초등학교 이현진 교사는 “사생활 침해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기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문장력을 기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최소한 저학년들은 아이의 생활태도를 알기 위해서라도 일기 지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교육부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교육적 본질에 맞게 일기쓰기 지도가 이뤄지도록 조만간 학교 현장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의 결정은 ‘의견표명’으로 ‘시정권고’보다 약한 수준”이라고 덧붙여 반드시 인권위 의견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재천 이효용 나길회기자 patrick@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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