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1억4000만원 추가보상

전태일 열사 1억4000만원 추가보상

입력 2005-04-05 00:00
수정 2005-04-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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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하며 분신자살한 전태일 열사에 대해 1억 4000여만원의 추가보상이 이뤄진다. 민주화 보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민주화 관련 불법 구금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률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관련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기준임금을 당시 급여를 적용하거나, 당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현재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건 당시의 급여만 적용했다.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은 30일 이상 구금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금자는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차액이 보상된다. 보상금이 미리 지급된 인원은 380명인데, 이중 50% 정도는 차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전 열사 가족에게 지급될 차액은 1억 4000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기존의 보상 방식은 사망 당시의 월수입을 기초로 호프만 방식에 따라 계산이 이뤄졌다. 당시 전 열사의 월 급여는 2만 991원이어서 2000년쯤 930만원을 보상받았다. 하지만 새 보상법에 따라 전 열사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64만 1840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받게 됐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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