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맞춰 수사기록 중 증거로 사용할 자료만 분리,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은 법관의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내부수사보고서, 범죄인지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참고인 진술조서도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후에 낼 계획이다. 그러나 변호인이 첫 공판 전이라도 검찰청에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하면 받아들이기로 했다.
2005-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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