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정일의원 구속

‘도청’ 이정일의원 구속

입력 2005-03-25 00:00
수정 2005-03-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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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이 24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영장이 발부된 후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 운전기사인 김모(48·구속)씨로부터 ‘심부름센터에 도청이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 후보측의 불법행위를 파악하자’는 건의를 받은 뒤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63·구속)씨와 상의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다.

이 의원은 또 불법도청 자금과 관련해서도 선거자금 담당인 문모(43·구속)씨에게 도청에 소요되는 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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