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의원 강제구인

이정일의원 강제구인

입력 2005-03-24 00:00
수정 2005-03-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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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17대 총선때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을 23일 밤 강제구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채 출석하지 않자 이날 밤 9시쯤 이 의원의 서울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해 대구지검으로 이송했다.

대구지검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24일 중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이 의원의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17대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진영을 상대로 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검찰의 불법도청 수사가 진행되자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지역 병원에 입원해 최근 수술을 받은 뒤 이날 오전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중이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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