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22일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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