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새달부터 더 받는다

국민연금 새달부터 더 받는다

입력 2005-03-23 00:00
수정 2005-03-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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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과 가족수당이 각각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토록 돼있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국민연금 지급액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인상조치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3.6%)을 감안한 것으로 기존 연금 수급자 147만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매월 36만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37만 2960원이 지급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38만 8850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39만 9440원이 주어진다.

가족수당은 동거하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녀,60세 이상 부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가 있을 경우 연금 수급자 전원에게 주어진다. 인상액은 내년 3월 지급분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부터 신규로 연금 수급자로 편입되는 18만명에 대해 최초 연금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A값(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141만 2428원에서 149만 7798원으로 6% 인상했다.

최초 연금수급액은 A값에다 가입자 개인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값을 더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소득 변동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에 장기 가입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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