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소송에 휘말렸다.
정 장관의 숙부 정모씨가 지난해 정장관이 중·고교 시절 자신의 집에서 지내면서 소비한 쌀값과 그동안 이자 등으로 75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지급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 소송과 관련된 심리가 지난 18일 전주지법 206호 조정실에서 열렸으나 정 장관측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출석시켰지만 원고가 출석치 않아 조정은 다음달 말로 연기됐다.
이날 조정에서 재판부는 정 장관측에 “피고가 시효만료를 주장할 경우 원고 패소가 확실하지만 용돈이라 여기고 주라.”는 권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측 변호인은 “당시 정 장관은 미성년자였고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쌀값 등을 환산해 돌려달라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의정활동과 국사에 전념하면서 친·인척 관리를 깔끔하게 하는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정 장관의 숙부 정모씨가 지난해 정장관이 중·고교 시절 자신의 집에서 지내면서 소비한 쌀값과 그동안 이자 등으로 75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지급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 소송과 관련된 심리가 지난 18일 전주지법 206호 조정실에서 열렸으나 정 장관측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출석시켰지만 원고가 출석치 않아 조정은 다음달 말로 연기됐다.
이날 조정에서 재판부는 정 장관측에 “피고가 시효만료를 주장할 경우 원고 패소가 확실하지만 용돈이라 여기고 주라.”는 권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측 변호인은 “당시 정 장관은 미성년자였고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쌀값 등을 환산해 돌려달라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의정활동과 국사에 전념하면서 친·인척 관리를 깔끔하게 하는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5-03-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