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살해 주부 원심깨고 심신미약 인정

가정폭력 남편살해 주부 원심깨고 심신미약 인정

입력 2005-03-19 00:00
수정 2005-03-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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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아내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모씨는 남편과 지난 1991년 12월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은 도박과 술주정, 의처증 증세에 상습폭행까지 일삼았다. 지난해 4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남편을 집에 데려가려다가 싸움이 벌어졌고 서씨는 남편이 “찔러보라.”면서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남편을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서씨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단순 우울장애’라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는 18일 “정신감정 결과 수년간 남편의 상습폭행과 모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건 당일 남편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을 당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원심을 깨고 심신 미약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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