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경찰 몸사리기?

개인정보 보호? 경찰 몸사리기?

입력 2005-03-08 00:00
수정 2005-03-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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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집회시위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002년 6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smpa.go.kr) ‘사이버홍보실’ 게시판에서 시민들이 당일 예정된 집회시위 장소와 시간, 참가 인원, 거리 행진 유무, 관할 경찰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보는 운수업 종사자를 비롯해 교통흐름이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이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들어 ‘주요집회 없음’이란 형식적인 게시물만 계속 올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찰이 집회시위 일정을 공개하면서 개인의 주소와 차량번호까지 유출한다고 비판한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부터다. 경찰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만 게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몸사리기에 급급해 정보공개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청 홈페이지 ‘열린토론광장’에서 ‘소명희’씨는 “지난 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30여명이 집회하는 바람에 10분 거리를 50분 걸렸는데도 어디 호소할 데도 없었다.”고 밝혔다.

운수업체 종사자라고 밝힌 ‘김순정’씨는 “2일 분명히 집회시위 일정에 ‘주요집회 없음’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차량이 막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실제 집회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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