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땐 선처”

“학교폭력 자진신고땐 선처”

입력 2005-03-05 00:00
수정 2005-03-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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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과 4월 두 달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는 학교 폭력은 교육적 차원에서 최대한 선처하지만 이후에 적발되면 법대로 처벌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오전 법무부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근 확정된 ‘학교폭력 예방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기간을 올해부터 매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각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에 직접 또는 부모나 교사와 함께 방문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하면 된다. 각 지역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e메일, 전화, 편지로도 신고할 수 있다. 가족이나 교사, 친구가 신고해도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초·중·고 재학생은 물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은 학교와 협의해 처벌하기보다 교육적 차원에서 처리된다.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듣거나 상담시설의 전문상담, 경찰청 선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된다. 피해 학생은 전학이나 반 교체, 의료 및 손해배상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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