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36명 ‘입학취소’ 결정

수능부정 36명 ‘입학취소’ 결정

입력 2005-03-01 00:00
수정 2005-03-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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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36명에 대해 ‘성적무효’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해당 대학에 부정 사실을 알리고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성적무효 처분을 받은 36명은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수능 부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3년 11월 실시된 2004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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