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2003 대구하계U대회 광고물사업자 선정 로비사건과 관련, 강신성일(66) 전 의원이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도록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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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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