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모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이덕모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05-02-19 00:00
수정 2005-02-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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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직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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