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행자부에 애국가 저작권 일괄구입 요청

문광부, 행자부에 애국가 저작권 일괄구입 요청

입력 2005-02-12 00:00
수정 2005-0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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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행정자치부에 애국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것을 요청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문화부는 지난 5일 행자부에 보낸 협조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나 MP3 파일 형태로 배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라며 “애국가 주무부서인 행자부에서 안익태 선생의 유족으로부터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애국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대해 항의성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했다.

애국가 저작권은 스페인에 거주하는 안익태 선생 유족에게 상속돼 있으며, 유족은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다.

문화부가 행자부에 애국가 저작권 일괄 구입을 요청한 것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행자부는 애국가를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국가가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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