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새 신분등록부인 1인1적 가족부가 도입되면 예상되는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Q. 미혼여성이 결혼하면?
미혼여성 A씨의 신분등록부에는 부모와 형제 자매가 표시돼 있다.A씨가 결혼하면 배우자란에 남편 B씨와 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덧붙여진다. 남편이 결혼한 경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자녀를 낳으면 가족란에 추가된다. 자녀나 형제 자매가 결혼해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남는다. 상속 등 법률관계를 확인하기가 훨씬 편리해진 것이다. 한편 민법개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시동생·시누이, 처남·처제까지 넓히고 있지만, 신분기록부에선 반영하지 않았다.
Q. 본부인이 아닌 여자가 낳은 아이는?
남편 C씨는 아내 D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여성인 E씨와 관계를 맺어 아들 F군을 낳았다.E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F군을 자녀로 표시한다. 남편 C씨도 재판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으면 F군을 신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F군의 신분등록부에는 아버지 C씨, 어머니 E씨로 기록된다.F군 등록부에 혼외자녀라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본부인 D씨 신분기록부에선 F군의 이름이 없다. 사실 D씨가 남편의 신분기록부를 떼보지 않으면 딴여자와 아이를 낳아 자녀로 등록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Q. 재혼 때 데려간 아이는?
민법 개정안은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아이가 새 남편의 성(姓)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아버지가 친권을 유지하면 새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더라도 아이의 신분등록부에는 친 아버지 이름이 적힌다. 친아버지인데도 아이와 성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Q. 입양한 아이의 성(姓)은?
민법 개정안은 입양된 아이가 친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했다. 친양자로 올라가면 신분등록부에 양아버지와 양아들이 같은 성으로 올라가고 입양을 했다는 증거는 남지 않는다. 친양자가 아닌 경우 입양했다는 기록은 부모의 신분기록부에도, 자녀의 신분기록부에도 기재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Q. 미혼여성이 결혼하면?
미혼여성 A씨의 신분등록부에는 부모와 형제 자매가 표시돼 있다.A씨가 결혼하면 배우자란에 남편 B씨와 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덧붙여진다. 남편이 결혼한 경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자녀를 낳으면 가족란에 추가된다. 자녀나 형제 자매가 결혼해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남는다. 상속 등 법률관계를 확인하기가 훨씬 편리해진 것이다. 한편 민법개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시동생·시누이, 처남·처제까지 넓히고 있지만, 신분기록부에선 반영하지 않았다.
Q. 본부인이 아닌 여자가 낳은 아이는?
남편 C씨는 아내 D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여성인 E씨와 관계를 맺어 아들 F군을 낳았다.E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F군을 자녀로 표시한다. 남편 C씨도 재판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으면 F군을 신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F군의 신분등록부에는 아버지 C씨, 어머니 E씨로 기록된다.F군 등록부에 혼외자녀라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본부인 D씨 신분기록부에선 F군의 이름이 없다. 사실 D씨가 남편의 신분기록부를 떼보지 않으면 딴여자와 아이를 낳아 자녀로 등록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Q. 재혼 때 데려간 아이는?
민법 개정안은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아이가 새 남편의 성(姓)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아버지가 친권을 유지하면 새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더라도 아이의 신분등록부에는 친 아버지 이름이 적힌다. 친아버지인데도 아이와 성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Q. 입양한 아이의 성(姓)은?
민법 개정안은 입양된 아이가 친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했다. 친양자로 올라가면 신분등록부에 양아버지와 양아들이 같은 성으로 올라가고 입양을 했다는 증거는 남지 않는다. 친양자가 아닌 경우 입양했다는 기록은 부모의 신분기록부에도, 자녀의 신분기록부에도 기재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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