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세상] 신용불량 과일상 인생 역전

[나눔 세상] 신용불량 과일상 인생 역전

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웃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려운 이웃에 힘을 보태야지요.”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기금으로 내기로 …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기금으로 내기로 …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기금으로 내기로 한 조성만씨가 25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게에서 과일 상자를 옮기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과일 도매상을 운영하는 조성만(44·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씨가 수익의 2%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조씨는 특히 신용불량자라는 어려움을 극복, 인간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덕원청과’ 조성만 대표가 순익금의 2%를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조씨는 덕원청과의 귤 판매에서 생기는 순익(2004년 기준 연 10억원)의 2%, 다시 말해 2000만원을 내놓게 된다. 조씨는 우선 25일 500만원을 기탁했다. 협약식은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갖는다.

그는 충북 충주시 주덕면 창전리에서 상고를 나와 군 제대 직후인 1985년 상경, 덕원청과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2년 6월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는 날벼락을 맞았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인에게 보증을 서거나 빌려준 돈이 잘못돼 2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이다.

집이 가압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업소를 인수했다. 신용불량자인 자신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부인 명의로 인수했다.

조씨는 채권자들에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차차 빚을 갚을 테니 못 믿겠으면 와서 지켜보라.”고 말했다. 몇몇 은행은 하루 2∼3시간 눈을 붙이며 일하는 조씨를 믿고 원금만 받기로 하는 등 부채를 탕감해 줬다. 채권자들이 그동안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그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1년반 만인 지난해 12월 초에 2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빚을 갚을 때까지 10평 남짓한 가게 한구석에 온돌방을 마련, 절반 정도를 이곳에서 지냈다. 겨울엔 전기장판을 깔고 밤을 지새우며, 새벽 2시30분 시작하는 청과물 경매에 힘을 쏟았다. 낮엔 토끼잠을 자며 소매를 했다. 보통 오후 2시쯤 퇴근하던 것이 밤 10시 지나서야 일을 마치게 됐다. 사업이 조금씩 나아져 빚을 갚은 뒤에야 2교대로 일하는 종업원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부실 도시락 파문’이 한창일 때 결식아동들에게 보온도시락을 보내고 싶어 수소문하다 모금회와 연결이 됐다. 조씨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과일에 ‘사랑의 열매’ 스티커를 붙여 구매자들이 내는 돈의 일정비율을 다시 모금회에 기부하는 시민참여형 운동을 벌이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5-01-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