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前신동아회장 법정구속

최순영 前신동아회장 법정구속

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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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수안)는 25일 외화를 밀반출하고 부실 그룹 계열사에 1조 200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구속됐다가 8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5년여 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최 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최씨는 96년 6월부터 수출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가운데 1억 60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 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 20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상고심에서 ‘자수를 이유로 감형한 것은 잘못’이라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19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이와는 별도로 97년 8월 가공의 역외펀드를 설립해 1억달러를 유출한 혐의와 대한생명의 자금 172억원을 학원 재단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2003년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없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175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어려운데도 해외에 1억달러 이상을 불법 밀반출하고 처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 등에 거액을 기부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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