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형을 확정선고받고 복역중인 최도술(58)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오는 29일자로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 여택수 전 청와대행정관과 안희정씨에 이어 최씨도 출감함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 모금 등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은 모두 풀려났다. 최씨의 잔여 형기는 2개월 14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씨는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웠고, 추징금 납부도 마쳐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다.”면서 “매월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씨를 가석방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어치를 받는 등 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2억원을 받아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 5900여만원이 확정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어치를 받는 등 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2억원을 받아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 5900여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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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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