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학부모에 소송 도움 받았다

검사학부모에 소송 도움 받았다

입력 2005-01-20 00:00
수정 2005-01-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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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아들인 제자의 시험답안을 대리작성한 서울 B고 오모(42) 교사가 개인적인 소송과 관련해 검사 학부모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 교사는 19일 “누나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인천의 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지난해 1월로 계약이 만료된 노래방 주인에게 나가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협박을 해 지난 4월 소송에 이르렀다.”면서 “학적부를 보고 아버지가 공무원임을 알게 돼 어머니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교사는 이어 “정군의 어머니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화 내용을 녹음하라는 등의 조언을 받았고 다음달 승소했다.”면서 “정군의 어머니와 2∼3차례 통화만 했을 뿐 정군의 아버지는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화도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2학기 기말고사 이전 시험에 대해 대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오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해당 사립고에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시험부정행위와 관련한 민원은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7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김영식 차관은 “사실로 판명되면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생길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 교사에 대해 사문서 위·변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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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나길회기자 patrick@seoul.co.kr
200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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