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 법률영어’ 강좌 개설 신승남 변호사

‘서바이벌 법률영어’ 강좌 개설 신승남 변호사

입력 2005-01-17 00:00
수정 2005-01-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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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외국기업과 한국 변호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오는 25일부터 6주간 ‘서바이벌 법률영어’ 강좌를 개설하는 법무법인 이지 신승남(46·사시 25회) 변호사는 16일 “법률시장 개방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 뉴욕에서 4년 동안 법정 변호사로 활동했다.98년 귀국한 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사건을 도맡으면서 이런 생각을 굳혔다고 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소 외국기업도 국내 진출을 시도하지만, 법률문제만 생기면 포기해 버립니다.”사소한 법률문제라도 의사소통이 어려워 미국 변호사가 일하는 대형 법무법인을 찾고, 결국 법률비용이 높아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외국기업이 관심 갖는 국내 법률은 회사법 등 제한적”이라면서 “몇몇 법률영어만 안다면 한국 변호사 누구라도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신 변호사는 한쪽에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해 변호사가 문을 닫고, 다른 쪽에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외국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현상을 막을 방안을 고안했다. 직접 국내 변호사에게 회사법과 지적 재산권법, 계약법을 영어로 설명하는 강의를 개설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민병철어학원과 계약한 신 변호사는 지난 11일부터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3시간 30분씩 6주간 강의한다. 수강료는 80만원.

그는 “변호사단체가 유학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을 위해 미국·영국법을 강의했어도 국내법을 영어로 설명한 적은 없다.”면서 “외국기업과 상담할 때 필요한 생존 실무영어를 전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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