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상영금지 가처분 내기로

‘그때‘ 상영금지 가처분 내기로

입력 2005-01-11 00:00
수정 2005-01-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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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아들 지만씨가 박 전 대통령 시해사건을 다룬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측은 “영화가 비록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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