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금지’ 헌재 심판대에

‘태아 성감별 금지’ 헌재 심판대에

입력 2005-01-10 00:00
수정 2005-01-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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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일까, 딸일까.’

의사가 출산 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19조 2항이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2003년 3월 결혼한 변호사 정재웅(33)씨는 결혼 4개월 만인 7월쯤 아내(28)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씨 부부는 ‘아들일까, 딸일까.’ 궁금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출산을 한달 앞둔 지난해 12월말 정씨 부부는 아기의 옷가지 등을 준비하며 아들인지, 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부는 의사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의사는 법이 금지한 것이라 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을 지키는 의사가 믿음직스러웠지만, 출산이 코앞인데도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주지 않는 법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씨 부부는 같은 달 28일 “의료법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남아출산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지만, 임신기간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청구 취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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