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중 사망 배상” 판결

“금강산 관광중 사망 배상” 판결

입력 2004-12-31 00:00
수정 2004-12-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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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을 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관광객의 유족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4단독 김주형 판사는 30일 금강산을 관광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이모(당시 61세)씨의 유족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했다.”며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 온정리 휴게소 내 온정병원은 이씨의 과거 심근경색 병력을 알면서도 심전도기 등 치료장비를 초기 진료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혈소판 응집억제제인 아스피린도 있었으나 투약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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