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30일 “회사 구내식당이 없어 근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전기부품업체인 D사 생산직으로 일하던 여성 근로자 권모씨는 2002년 4월11일 낮 12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사업장에서 250m 떨어진 집을 찾았다. 직원 17명의 D사는 구내식당이 없어 회사 승낙 하에 직원들은 근처 식당을 이용하거나, 부근 집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권씨는 이날 평소처럼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다 길거리에서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두달 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권씨가 휴게시간에 집에 다녀오다 사고를 입었기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권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돌아오다 사고를 당한 것은 출근길 사고와 유사하다.”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경북 칠곡군에 있는 전기부품업체인 D사 생산직으로 일하던 여성 근로자 권모씨는 2002년 4월11일 낮 12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사업장에서 250m 떨어진 집을 찾았다. 직원 17명의 D사는 구내식당이 없어 회사 승낙 하에 직원들은 근처 식당을 이용하거나, 부근 집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권씨는 이날 평소처럼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다 길거리에서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두달 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권씨가 휴게시간에 집에 다녀오다 사고를 입었기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권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돌아오다 사고를 당한 것은 출근길 사고와 유사하다.”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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