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시민아파트의 ‘도깨비불’은 철거를 둘러싼 알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숙자가 홧김에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신문 12월 27일자 10면 보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8일 종로구 창신동 삼일시민아파트에 잇따라 불을 지른 이모(53)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이 아파트 6동의 5층 계단에서 폐가구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데 이어 10분 뒤 다른 동 두 곳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 달 30일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연쇄적인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종로구청이 지난 24일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덜미를 잡혔다.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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