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준하는 조건을 갖춘 유아 미술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저소득층 가정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유아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국·공·사립 유치원에 유아 미술학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신고를 한 뒤 보내려고 하는 미술학원에 지원대상 확인 증명서를 내면 학원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를 받으려는 유아 미술학원은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2005∼2006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준하는 설립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유치원과 똑같이 교육청의 장학·행정지도도 받아야 한다.2007년 이후에도 저소득층 자녀를 수용하려면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 이계영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저소득층 만 5세아 이하 무상 교육비 지원 규모가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늘 계획이기 때문에 유아 미술학원이 점차 유치원으로 바뀌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유아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국·공·사립 유치원에 유아 미술학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신고를 한 뒤 보내려고 하는 미술학원에 지원대상 확인 증명서를 내면 학원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를 받으려는 유아 미술학원은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2005∼2006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준하는 설립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유치원과 똑같이 교육청의 장학·행정지도도 받아야 한다.2007년 이후에도 저소득층 자녀를 수용하려면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 이계영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저소득층 만 5세아 이하 무상 교육비 지원 규모가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늘 계획이기 때문에 유아 미술학원이 점차 유치원으로 바뀌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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