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21년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조모(43·무직)씨는 지난 83년 2월 익산시 동산동 자신의 집에서 둘째형(당시 25세)과 함께 큰형(당시 27세)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이어 시체를 집에서 50여m 떨어진 텃밭으로 옮겨 1m 깊이로 구덩이를 판 뒤 묻었다. 이후 조씨의 둘째형은 94년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조씨는 21년 동안 사실을 숨기고 살다 이날 자수했다.
조사 결과 조씨 형제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큰형이 매일 술을 마시고 자신들을 폭행하는데다 살고 있는 집을 팔아넘기려 하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조씨는 “죽은 형이 꿈에 나타나고 환청이 들리는 등 죄책감에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의 살인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됨에 따라 조사를 마친 뒤 이날 귀가조치했다.
익산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1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조모(43·무직)씨는 지난 83년 2월 익산시 동산동 자신의 집에서 둘째형(당시 25세)과 함께 큰형(당시 27세)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이어 시체를 집에서 50여m 떨어진 텃밭으로 옮겨 1m 깊이로 구덩이를 판 뒤 묻었다. 이후 조씨의 둘째형은 94년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조씨는 21년 동안 사실을 숨기고 살다 이날 자수했다.
조사 결과 조씨 형제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큰형이 매일 술을 마시고 자신들을 폭행하는데다 살고 있는 집을 팔아넘기려 하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조씨는 “죽은 형이 꿈에 나타나고 환청이 들리는 등 죄책감에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의 살인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됨에 따라 조사를 마친 뒤 이날 귀가조치했다.
익산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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