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유공자 가산점’ 헌소

교원임용 ‘유공자 가산점’ 헌소

입력 2004-12-22 00:00
수정 2004-12-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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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300명은 21일 “가산점 10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 10점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넘어선 과잉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합격 정원이 3985명인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7만 3910명이 지원,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응시자 가운데 유공자 자녀는 2089명. 가산점 10점이 주어지면 80%가 합격할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예상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다음 달 8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떨어지면 곧바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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