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 톨 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의 1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톨 게이트 무단통과 차량 과태료 상향조정 등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톨 게이트를 그냥 빠져나간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종전 통행료의 5배에서 10배로 오른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했다가 과태료를 문 사례는 모두 19만건에 달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하이패스나 전자카드 등 전자 지불수단을 통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10% 이내에서 감면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설이나 농민 도로점거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안돼 장기간 고립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아예 면제해 주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이에 따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톨 게이트를 그냥 빠져나간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종전 통행료의 5배에서 10배로 오른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했다가 과태료를 문 사례는 모두 19만건에 달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하이패스나 전자카드 등 전자 지불수단을 통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10% 이내에서 감면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설이나 농민 도로점거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안돼 장기간 고립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아예 면제해 주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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