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이한영 피살’ 국가 1억배상 판결

[사회플러스] ‘이한영 피살’ 국가 1억배상 판결

입력 2004-12-18 00:00
수정 2004-12-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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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조관행)는 17일 피살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씨의 부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억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피살당할 당시는 성혜림 망명사건, 강릉 무장공비 사건, 황장엽 망명사건 등에 따른 북한의 보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돼 있어 이씨에 대한 별도의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했는데도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들이 이씨의 주소 등을 유출해 결과적으로 이씨가 사망한 것으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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