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들이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1층 이벤트홀에서 ‘사학 실질경영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5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면서 “이미 각 학교에서 이사회를 통해 학교폐쇄를 결의한 만큼 배정 거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배정이 끝난 실업계 고교 등 일부 사립 중·고교는 신입생을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을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인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전시나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아니면 학교를 자진 폐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학교장과 법인 모두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개방형 이사로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립학교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1층 이벤트홀에서 ‘사학 실질경영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5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면서 “이미 각 학교에서 이사회를 통해 학교폐쇄를 결의한 만큼 배정 거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배정이 끝난 실업계 고교 등 일부 사립 중·고교는 신입생을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을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인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전시나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아니면 학교를 자진 폐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학교장과 법인 모두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개방형 이사로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립학교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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