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15일 경기도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 구속된 김용규 광주시장이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 자택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중이다. 김 시장은 2002년 11월∼지난해 7월 광주시 오포읍 조합아파트 사업자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5억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억원을 박 의원의 자택에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일람표에는 업체측이 2002년 11월말 김 시장측에 1억원을 제공하고 한달여쯤 뒤인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박 의원 자택인 광주시 실촌읍 S아파트에에서 두번째 1억원을 건넸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김 시장이 받은 5억원 중 일부가 박 의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박 의원을 소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S아파트는 내 집이 맞지만 거기에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김 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일람표에는 업체측이 2002년 11월말 김 시장측에 1억원을 제공하고 한달여쯤 뒤인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박 의원 자택인 광주시 실촌읍 S아파트에에서 두번째 1억원을 건넸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김 시장이 받은 5억원 중 일부가 박 의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박 의원을 소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S아파트는 내 집이 맞지만 거기에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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