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네팔인 우메스(35)는 지난 3년 동안 고국의 가족들에게 국제전화를 걸 때를 빼곤 본명을 써본 적이 없다. 우메스는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온 ‘가짜’ 산업연수생이기 때문이다.
●가짜신분 탄로 날까봐 본명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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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98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서울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체류기간 3년이 끝난 2001년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웃돈만 주면 다시 한국에 가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인력송출업체 L사의 말에 솔깃, 석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한 차례 산업연수생으로 다녀가면 연수생 신분으로는 다시 입국할 수 없다. 한국행을 원하는 현지인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한국인과 현지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력송출업체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우메스는 업체가 법정 송출비용 130만원의 4배가 넘는 570만원을 요구하는데도 ‘한국행’을 선뜻 포기하지 못했다. 결국 급한 마음에 거금을 주고 왔지만, 가짜라는 사실이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송출업체 불법착취 비일비재
1993년 11월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송출 에이전트의 불법 착취로 얼룩져가고 있다. 웃돈까지 얹은 송출비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내에서 3년기간이 끝난 뒤에도 여권을 위조,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속이고 다시 입국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퇴직금이나 연월차, 잔업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1년의 연수과정을 거치면 연수취업자 자격으로 2년 동안 더 머무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값싸게 외국 인력을 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선호한다. 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출범한 지난 8월 이후 산업연수생에 대한 당국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
미얀마인 퓨퓨(20)는 지난 10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광주의 스펀지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산업연수생 송출업체인 S사에 법정 비용인 130만원에 웃돈을 얹어 400여만원을 냈다. 게다가 가족의 전 재산인 850만원 짜리 고향 집의 주택계약서까지 S사에 담보로 맡겼다. 그가 산업현장을 이탈하면 회사의 연수생 할당량이 줄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였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그는 숙박비 등을 이유로 첫달치 월급은 받지 못했다.
●네팔 등 15개국 50개 송출업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우메스 등 네팔 산업연수생들을 불법입국시키거나 과다한 비용을 받은 인력송출업체 L사 국내지사장 전모(47)씨 등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00년 1월부터 네팔인을 산업연수생으로 선발해 주는 조건으로 법정 비용 130만원에 120만원씩을 더 받아 2800여명으로부터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네팔인 산업연수생을 이름만 바꿔 재입국시키는 수법으로 2002년부터 260여명에게 130여만원씩을 받아 3억 5000여만원을 챙겼다.
남대문서 송용욱 수사과장은 “대다수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진술을 꺼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산업연수생을 보내고 있는 나라는 네팔과 미얀마 등 15개국에 현지 송출업체는 50개에 이른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한명실 간사는 “산업연수생에 대한 당국의 관리와 관심이 멀어지면서 송출업체들이 온갖 새로운 방법으로 연수생을 착취하며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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